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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 도심제한속도 변경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2.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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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도심제한속도변경 50km/h 실시

#안전속도5030전국시행

#도심제한속도50

#주택가이면도로30

#지방청장이소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구간은60

 

도심 제한속도가 50km/h로 낮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심 및 이면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도심 제한속도는 50km/h며, 운전자는 도심 주행시 도로구간 별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50km/h로 주행해야 한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된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다.

정부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으며, 중상자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고수에 의하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 OECD 선진국들에서도 교통 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이상 낮아졌다.

국토부는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코너의 회전반경을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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