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 200만원? 가맹본부 허위·과장 광고 '분쟁 4건 중 1건'
박상영 기자 입력 2021.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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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창업을 고민 중이던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B사에 월 평균 수익 등의 정보를 문의했다. B사 소속 영업담당 C과장은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창업을 했지만 하루 매출은 설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결국, #누적되는적자 를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부담 하게 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일 가맹점주·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점주의 부담 비용 축소·은폐나 과장된 매출액·순이익 제공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달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700억 가운데 237억원(3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피해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시중 판매 가격보다 높게 받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정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평균 수익 등의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경로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면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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