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지나가자 2025. 4.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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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ㄱ.ㄹ. 2.ㄴ.ㄷ. 3.ㄴ.ㄹ. 4.ㄷ.ㄹ. 5.ㄱ.ㄷ.

 

 

 

 

 

 

정답.2.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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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권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ㅁ.갑소유 토지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갑이 을에게 1억원의 채권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를 경료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1.ㄱ.ㄴ. 2.ㄱ.ㅁ. 3.ㄱ.ㄹ.ㅁ. 4.ㄴ.ㄷ. 5.ㄷ.ㄹ.

 

 

 

 

 

 

정답.5.

2번 저당권자가 매매로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1번 저당권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권리자 가 있으므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는 지상권이 저당권자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191조단서 )

갑소유 토지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갑이 을에게 1억원의 채권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은 #혼동 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 ( #토지의사용권 )과 #양도담보권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동일인에게 두개가 양립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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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ㄴ.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ㄷ.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이다.

ㄹ.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전되지 않는다.

ㅁ.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1.ㄱ.ㄹ. 2.ㄴ.ㄷ. 3.ㄹ.ㅁ. 4.ㄴ.ㅁ. 5.ㄷ.ㄹ.

 

 

 

 

 

정답.5.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에게도 직접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제20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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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분묘기지권자의 토지점유, 임차인의 점유

ㄴ.법률요건 없이 악의로 무단점유자의 토지점유

ㄷ.명의수탁자의 토지점유

ㄹ.점유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ㅁ.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ㅂ.매도인이 타인권리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

1.ㄱ.ㄷ. 2.ㄴ.ㄹ. 3.ㄷ.ㅁ. 4.ㄹ.ㅁ.ㅂ. 5.ㅁ.ㅂ.

 

 

 

 

 

 

정답.4.

#점유자의점유권원이불분명한경우자주점유로추정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점유자에게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가 #타주점유 로 전환되지 않는다.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한 경우 그것이 타인토지의 매매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지 않으며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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