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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좀지나가자 2025. 4. 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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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저당권

ㄴ.1필의 토지의 일부

ㄷ.성명불상자의 토지

ㄹ.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ㅁ.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대지

ㅂ.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1.ㄱ.ㄴ.ㅁ. 2.ㄱ.ㄹ.ㅁ. 3.ㄱ.ㄷ.ㅁ. 4.ㄷ.ㅁ.ㅂ. 5.ㄴ.ㅁ.ㅂ.

 

 

 

 

정답.2.

저당권과 불표현된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인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인 대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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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4.

#취득시효완성후소유자가토지를처분한경우의책임

: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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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5.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4.

매도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면 부합이 성립하고 부합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그 자재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 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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