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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범위
좀지나가자
2021. 2.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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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사집행법에규정된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민사집행법 제90조)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에규정된이해관계인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포함)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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