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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합법적으로 보증금 월세 10% 올리는 법
좀지나가자
2021. 4. 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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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합법적으로 보증금 월세 10% 올리는 법
특약
"2년 계약으로 하되 임대차 보증금,월세는 매년 5%씩 증액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최초증액후1년후 에는 5%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규정
(결국 특약을 통해 매년 5%증액은 #임차인에게불리한특약이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는 #강행규정에도위배되지않는다 )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 했을때에도 2년 10%특약이 가능할까?
제6조의3의3
제7조
#갱신요구권행사시에도특약 으로 매년 5%씩 2년 10%증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되는데 국토부는 이와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만약,
#집주인의요구를임차인이거절하면 ?
#임대차계약의중요부분에합의가없는것 으로 보고 #갱신요구권행사가무효 가 되므로 #명도청구 가 가능하다.
결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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