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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의사항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0. 1.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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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의사항

지자체(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월세

1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는 비과세, 우리나라에선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주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은 2019년분부터는 과세이라고 하네요

전세
2주택까지는 비과세
3주택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3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국민주택의 개념이 84평방미터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이고
공시가격이 2억원이하의 소형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되나
월세소득이 있다면 과세됩니다.

 

홈텍스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국세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
결국은 사업자등록부터 현황신고까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ㅎ

 

 

1. 타지역의 임대주택도 현지역의 임대주택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40평방미터 미만이고 공시가격이 2억원이하인데 반전세를 받고 있다면 등록의무 아님
3.공동명의 주택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만 한다면 총 임대소득의 0.2%가 가산세입니다.
(여기서 총 임대소득은 개인별 임대소득입니다.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5.2019년귀속분부터(2020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월10일까지(매년 반복됨) 가까운 세무서에
수입금액 사업자현황신고(면세사업자 사업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총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로 물게되지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물량이 많은 다주택자자(최소10개이상)
6. 5월에 소득세(사업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소득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세요.(분리과세를 하면 간단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여타동반하는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지역의료보험분리고지)
7.근로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추가 분리되어 고지됩니다.

 

 

 

다음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전에 의료보험공단에서의 개별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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