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을취득 하거나 #주식을매도 할때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있다.
목적세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세는 세계무역자유화에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 를 계기로 시행된 세목이다.
당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농어촌특별세세율
소득세,법인세,관세,지방세감면액(20%)
이자,배당소득감면액(10%)
개별소비세액-사치성물품(10%)
개별소비세액-골프장입장(30%)
증권거래금액-상장주식(5%)
종합부동산(20%)
#부동산취득의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적용하며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시설기반 확충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목적세로
#2024년까지세목으로유지 가 된다고 한다.
7.10부동산대책은 주택수의 증가에 따라 #취득세중과 가 시행되면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부담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중과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지방세법개정 으로 조정지역내 2주택자의 취득세가 8%로 높아졌으며
3주택이상의 경우에는 12%로 중과되면서 세법구조상 연결 되어있는 농어촌특별세 세율도 0.2%에서 최대 1%까지 늘었다.
현재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 붙는다.
#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중대형주택 을 구매할 때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1주택자는 0.2%이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져 있던 시절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2%의 10%가 농어촌특별세였지만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서 통합취득세의 표준세율은 4%이다.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할 때는 종전의 취득세의 10%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다. 그러나 7.10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중과함에 따라
취득세중과시 0.4%로 세율이 사실상 고정되는 지방교육세와 달리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연동하는
구조라 다주택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중과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방세법상취득세중과규정 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 4%에다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 4%에다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합쳐진 취득세는 12%가 된다.
농어촌특별세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므로 2주택의 경우 중과세율 2%의 2배를
합친 6%의 10분의1인 0.6%가 농어촌특별세율이 된다.
3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의 4배를 합친 10%의 10분의 1인 1%가 된다.
#1주택 0.2%
#2주택 0.6%
#3주택이상 1%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내전용85평방미터초과주택
#1주택자 (취득세 1~3%, 지방교육세 0.1~0.3%, 농어촌특별세 0.2%)합계1.6~3.6%
#2주택자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합계9%
#3주택자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1%)합계13.4%
많은 사람들이 7.10대책이후 취득세가 8% 12%로 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를 합쳐서 2주택은 9%, 3주택은 13.4%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을 세울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과규정을 간과해 2주택이상에도 일괄 0.2%의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해 과소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15억 중대형아파트를 3주택으로 구매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총 1억8천9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중과할 경우 총 2억100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의 금액 차이가 난다.
#취득세와지방교육세는지방세 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국세 이기 때문에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세부분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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