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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자세한이야기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1. 3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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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산정기준

소득 하위 70%이하의 경우 #월최대30만원 을 받을수 있다. 그 이상일 경우 차등 지급된다.

#기초연금액산정

2021년1월~2021년12월 월 최대30만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국민연금월급여액이45만원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감액 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노령연금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재분배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소득재분배급여)+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 란?

국민연금급여액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한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위의 계산식을 통해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노령연금액이 산정된다.

#국민연금급여액등에따른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250%-국민연금급여액등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10%, 3만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50%, 15만원)

기준연금액(100%, 30만원)

기준연금액의150% 45만원

기준연금액의200% 60만원

기준연금액의250% 75만원

노령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역전방지감액-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단독가구,부부1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주소지관할 읍,면,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필요한서류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자의신분증,위임장)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통장사본(부부 모두 기초연금수급시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배우자의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방문작성서류(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문의사항은 복지로홈페이지,129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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