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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2. 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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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자 #체납관리비 , #양도차익서공제

서울고법 " #매입가액에포함 … #양도소득세돌려줘야 "

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

법률신문뉴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2012-12-21

 

 

 

전 소유자가 #체납한건물공유부분관리비 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물건에대한권리를이전받아취득한특별승계인이부담하는전소유자의공용부분체납관리비 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 #대항력있는임차권이있는부동산경락인이임차인에게반환한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취득하는데소요된대가와같이볼수있어부동산취득가액으로산정한다 "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지급의무를부담하고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양도차익에서공제하는것이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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