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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피해 중소기업, 올핸 6월까지 법인세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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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좀지나가자 2021. 2. 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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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피해中企 , #올핸6월까지법인세내도된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보도 : 2021.02.25

 

작년말 결산법인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영업제한등피해中企납부기한3개월연장

 

' #신고도움자료 ' #소규모법인대표자모바일로안내

 

#탈루세액컸을땐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하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라면 세금납부는 6월까지 해도 된다. 통상 납부기한은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신고 ·납부와 관련한 #코로나19피해납세자세정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12월결산법인은오는3월31일 (수)까지 #법인세를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7만여개 늘어난 92만여개다.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거나, #연결납세방식 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치면 된다. 

 

 

◆…(자료 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세정지원대상이라면법인세납부기한은6월30일 (금)까지다. #납세자가별도로납부기한연장을신청하지않아도된다 .

#집행금지업종 엔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홀덤펍 , #노래연습장 등이 있다. #영업제한업종 은 #PC방 , #영화관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독서실 , #식당 · #카페 등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사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위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세정지원(납기 연장)이 적용된다.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가 계속됐을 땐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긴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땐 그 세액의 50% 이하)를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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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세법이 자주 바뀌어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이 세무 지식을 알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국세청은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신고도움서비스 다.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이 제공된다.

특히 #홈택스 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볼 수 있다. 신고내용 확인으로 추징이 빈번한 항목 등 중요정보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안내체계도 손질했다.

맞춤형 절세 팁(Tip)에서 제공되는 유형을 25종에서 30종으로 늘렸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홈택스에 신고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도 18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됐다. 산출세액 환산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등 7종이 새로 생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제작해서 국세청 누리집에서 게시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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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우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했을 때다. 홈택스·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앱카드,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서비스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이체서비스 도 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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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불성실신고법인 에 대한 세무검증 강도는 더 세진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서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를 보면,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거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다.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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