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계약갱신청구권거절사유9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2기의차임액에해당하는금액에이르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이있는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임차한경우
3. #서로합의하여임대인이임차인에게상당한보상을제공한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나 #중대한과실로파손한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고지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 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거주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의무를현저히위반 하거나 #임대차를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애완동물을키우거나 ,
#건물여기저기에못을박거나 ,
#군식구가많이딸려있거나 ,
#불법적으로증개축하거나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과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지 알아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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