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최초증액후1년후 에는 5%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규정
(결국 특약을 통해 매년 5%증액은 #임차인에게불리한특약이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는 #강행규정에도위배되지않는다 )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 했을때에도 2년 10%특약이 가능할까?
제6조의3의3
제7조
#갱신요구권행사시에도특약 으로 매년 5%씩 2년 10%증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되는데 국토부는 이와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만약,
#집주인의요구를임차인이거절하면 ?
#임대차계약의중요부분에합의가없는것 으로 보고 #갱신요구권행사가무효 가 되므로 #명도청구 가 가능하다.
결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세입자가 일이 생겼다고 전세대출낸 보증금 일부 줄 수 있냐고 (0) | 2021.04.22 |
---|---|
버린 기술의 역습 (0) | 2021.04.19 |
집주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9가지 (0) | 2021.04.17 |
200기가 월3만원대, 알뜰폰의 매력 (0) | 2021.04.17 |
알뜰폰 셀프개통, 알뜰폰 요금제 알아보기 (0) |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