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5억 아파트 복비 , 현재 최대 1350만원서 960만원이내로?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8. 16. 01:17

본문

728x90

 

#15억아파트복비 , #현재최대1350만원서960만원이내로 ?

김희진 기자 입력 2021. 08. 15.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창문에 가득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고 요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된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국토부는 공인중개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6개월 넘게 논의를 이어가며 발표를 미뤄왔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TF 등이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TF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권익위 권고안에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범위(0.5~0.9%)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 이내 협의’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12억원까지는 요율을 0.7%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50만원을 뺀 금액(690만원·하한)이 중개수수료가 된다.

 

만약 15억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12억원에 해당하는 수수료 690만원에 초과분인 3억원의 수수료(3억원 × 0.5~0.9%=150만~270만원)를 더한 840만~960만원이 최종 중개수수료가 된다. 현행 최고 1350만원인 중개보수가 최대 5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고가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사안은 중개업계까지 포함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액은 12억원과 15억원 초과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개업계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해 고가주택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 리브부동산 조사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751만원이었다.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TF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없애고 매매가의 0.4%를 중개보수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9억원 미만 구간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선 2억~6억원 주택은 0.4%, 6억~9억원 주택은 0.5% 이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6억~9억원 구간의 중개수수료는 현행보다 낮아진다. 중개업계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를 낮출 경우 수입이 감소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대 요율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드문 데다, 협의를 거치면 대체로 요율 이하에 수수료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저가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까지 낮추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중개업계는 요율 체계 개편과 함께 공인중개업 서비스 품질 향상과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