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신고이렇게하면쉬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근로소득기타소득주택임대소득을한방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헷갈리게 해서 보내와서 한참 헷갈린 뒤 마침내 확정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당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나니
맞춤형 신고안내 팝업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팝업이 없었다면 알아서 해결을 볼 텐데...
와이프 껀은 가볍게 주택임대소득신고 분리과세로 가볍게 패스했지만
정작 나에겐 가볍지가 않더군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국세청에만 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임대소득자의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다음카카오에서 보내온 기타소득 자영업자인 사업소득이 있다.
이 세가지 한번에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먼저 신고 하다보니 되돌이표식 오류가 생겨났다.
블로그 등 수입이 있다면
#모두채움신고 가 아닌 일반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신고로 들어간다.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주택임대소득...
두둥~ 이제 시작이다.
기본정보입력 창에서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창이 나온다.
나의 소득찾기....
부동산임대업외의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포함),근로소득,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을 복수로 클릭한다.
바로 밑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번호란엔 없음을 클릭하고(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번호는 나중에 나온다)
소득구분란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기장의무엔 간편장부대상자, 그리고 신고유형엔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준다.
등록하기를 눌러준다.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위와 같이 사업소득 사업자 명세가 간략하게 입력이 된다.
만약 사업소득(기타자영업자,알바,프리랜서등)이 더 있다면 사업자 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서 1개이상의 사업소득 사업자 명세를 계속해서 등록해 준다.
그리고 나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해 준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해 주면
수입금액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입금액을 입력 해준다.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을 잘 못 입력하였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수정해 주면 된다.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내용확인을 위한 문답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총수입금액이 맞다면 예를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나서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위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맞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시킨다.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면서 2번째 항목인 소득금액명세서로 이동한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다소 난해한 용어들이 쏟아지는데....(이는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사업자가 세금을 떼고 창작자(기타자영업자, 프리랜서, 알바등)에게 주는데 여기서는 사업자인 카카오가 뗀 세금을 불러오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이 나오면 적용하기를 눌러서 닫는다.
만약 사업소득이 여러개 있다면 이 방법을 여러번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이제 근로소득과의 합산(종합과세) 작업을 위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 자료) 정보도 계속해서 보여준다.
여기까지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의 종합과세 신고 과정이었습니다.
2가지를 했다면?
나머지 한가지인 주택임대소득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분리과세소득결정세액계산서 가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면?
이 또한 아주 쉽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첨부터 계산하여 넣어야 하므로 약간 시간이 더 걸릴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당.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하여 미리 신고하여 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불러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가 맞다면
적용하기를 눌러서 등록해 줍니다.
등록임대주택요건충족기간에 날짜가 나오면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임사자)라고 합니다.
저는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소득자(국세청에만 신고한 사업자)이므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세액감면 내용까지 반영을 했다면 다시 종합소득 전체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되돌아온다.
소득공제의 가장 큰 부분인 인적공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불러옵니다.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부분도 있다면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없으므로 패스~
신고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위택스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완료가 됩니당.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같이 따라 붙는게 개인지방세(종합소득 세액의 10%)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 되어서 화면에 나옵니다.
확인후에 납부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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