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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3. 5.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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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용역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없이 비용을 받고 인적용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고수익을 얻는 일부 인적용역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 소박한 비용을 받는 대부분의 인적용역프리랜서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F유형이나 G유형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G유형

F유형과 G유형은 둘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 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모두채움신고서는 총수입금액을 비롯해 세액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어서 ARS로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녀자에 해당되어 해당 공제를 추가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내용대로 신고했다가는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다.

G유형,F유형에 해당되더라도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만 굳건하게 믿지 말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을 떼어 갈 때는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까지 잡아내서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떼어 가려고 애쓰지만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 줘야 할 때는 납세자가 알아서 제 몫을 챙기지 않는 한, 절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들을 미리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5월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종합소득세

: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해당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등 6가지가 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기타소득중 70~80% 정도 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로 취급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를 #일반사업자 와 구분하기 위하여 #업종코드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작가 #9401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940200

작곡가 #940301

배우 #940302

모델 #940303

가수 #940304

성악가 #940305

연예보조서비스 #9405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940600

바둑기사 #940901

꽃꽃이/요리교사 #940902

재단사/학원강사 #940903

직업운동가 #940904

유흥접객원/댄서 #940905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 #940906

음료품배달원 #940907

서적/화장품외판원 #940908

컴퓨터프로그래머 #940909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 #940910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11

개인간병인 #940912

대리운전기사 #940913

골프장캐디 #940914

목욕관리사 #940915

행사도우미 #940916

심부름용역원 #940917

퀵서비스배달원 #940918

이삿짐운반원 #940919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의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는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므로,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기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소득이 적을 경우,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다.

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갔을땐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연소득 2,400만원이하인 프리랜서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대상자이라는 이야기다.

#추계신고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추계신고는 수입에서 차감할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방법을 뜻한다. 비용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해준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홈택스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보내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다면 전화(1544-9944)로 확인 신고할 수 있다.

손택스 신고 방법 간략 설명

#손택스 에 로그인한다.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신고 를 선택한다.

#소득공제항목에서기본공제사항 을 확인후 체크한다.

손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을 더 공제해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손택스로 신고를 하세요.

자동으로 계산된 세금을 확인 후 #환급계좌 를 적어 제출한다.

 

전세 2억9천오백만원짜리 1층전세

 

금오도해역

월세60만원짜리 50평단독주택

 

종합소득세F유형

#종합소득세G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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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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