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신고하고 납부하는 소득세신고이지만 매년마다 바뀌는 점들이 많아서 매회마다 공부를 하시거나 정보습득을 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세액공제 와 #감면 을 받지 못하거나 최대 60%의 가산세를 징수 당하므로 빠짐없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한 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이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대상
1. #프리랜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말정산등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자,배당소득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 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즉,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떼고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예금, 적금등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배당금과 같은 배당에 관련된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남는데요 여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도매,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제조업, 숙박업의 경우 3천600만원이 초과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4. #연금소득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입니다.
5. 기타
#복권당첨금 , 원고료, 강의료, 연구료 등 지속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총지급액에서 지급액에 #필요경비율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제외대상
#근로소득만있는자로서연말정산을한경우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7천5백만원미만이고다른소득이없고소속회사에서연말정산을한경우
#퇴직소득과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있는경우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된소득만있을경우
#연300만원이하인기타소득이있는자로서분리과세를원하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제출서류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약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든다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홈택스등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취합하여 비용을 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신용카드납부방법
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방법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대행수수료 는
신용카드납부시 납부세액의 0.8%입니다.
체크카드납부시 납부세액의 0.5%입니다.
할부를 할 경우, 할부이자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로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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