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신분증 지참)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센터에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위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위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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