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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4. 8.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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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부동산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8천명

상반기 4천명

하반기 4천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최대 40만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기간

2024.8.13(화) 10:00~ 2024.8.30.(금) 18:00

 

신청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신청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150%

가구원수 1인

월소득기준 3,343,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가구원수 2인

월소득기준 5,524,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96,672원

지역가입자 146,739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임차보증+(월세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70)

참여제한대상자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8천명

상반기4천명/하반기4천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 청년(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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