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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2. 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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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다음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2.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읽지 않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4.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면적 0.3평이 다소 부족하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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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동기의착오 로 취소하기 위하여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족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상대방과 합의까지 필요한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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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4.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5.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때 그 동기를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면 족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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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제110조제2항 의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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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의 주요부분의 착오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을 고르면?

ㄱ.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

ㄴ.토지의 면적의 근소한 부족

ㄷ.매매 목적물의 시가의 착오가 현저하게 아니한 경우

ㄹ.97번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79번지로 기재한 경우

ㅁ.착오에 의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ㅂ.양도소득세액에 관한 법률의 착오를 일으켜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후 법률개정으로 불이익이 소멸된 경우

 

1.ㄱ. 2.ㄴ.ㄷ.ㅁ. 3.ㄷ.ㄹ. 4.ㄱ.ㅂ. 5.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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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토지 현황을 논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하천 부지로 판명된 경우 #중요부분의착오 에 해당한다.

토지의 면적의 근소한 부분-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매매 목적물의 시가의 착오가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97번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79번지로 기재한 경우 #쌍방의진의가공통인경우진의대로계약이성립 하므로 #착오로취소할수없다 .

착오에 의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토지의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주택건설사업자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드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점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하더라도 소득세법 상의 양도시기가 1989.8.1. 이후로 보게 되는 관계로 매도인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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