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3.
당사자가 #통정 하여 #증여 를 #매매로가장한경우 , 소위 #은닉행위 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는 유효하나 매매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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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가장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정답.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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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4.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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