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 배상…역사적 판결 환영”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1-01-10
김원웅 광복회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광복회가 10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했다”며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뭘 잘못했느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해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며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일협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일본에 무릎 꿇고 굴욕적 우호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 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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