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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이영훈, 김병헌의 반국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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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좀지나가자 2021. 1. 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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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이영훈, 김병헌의 반국가 행위

국가 보안법을 고쳐 일제 만행 찬양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호사카유지 | 승인 2020.12.11

글: 호사가 유지(세종대 교수)

 

 

일제치하 찬양, 고무하는 이영훈 그 추종자들의 궤변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공창제라며 일본군 만행 옹호

당시 ‘위안부’제는 국제법으로도 불법이어서 처벌 대상

일제 자신도 1922년 국제법 가입 성노예제 반대 입장

 


▲전 서울대학 교수 이영훈(우)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좌). 전자는 일제식민지 시대를 찬양, 고무하는 자이고, 후자는 일제에게 끌려가 성노예학대를 당한 것을 알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외치는 이 시대 신친일파다(편집자 주).

[일본군 '위안부'제는 '공창제'가 아닌 '성노예제']

이영훈이나 이영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제가 ‘공창제’였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똑같은 근본적 잘못이다.

'공창'이란 "영업허가를 받은 매춘부"를 뜻한다. 허가를 내주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정부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매춘부’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식당 종업원', '해군병원의 준 간호사', '군의 잡역', '공장노동자', '장교의 메이드' 등을 소개받아 응모한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다. 결코 스스로 선택해서 '허가를 받아 매춘부'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원래 일본군이나 일본정부는 '공창제'를 해외에 만들 수 없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25년 “추업(醜業)을 시키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미성년, 성인을 막론하여 여성을 권유, 유인, 유괴하여 매춘을 시킨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때 여성이 마지막에 매춘에 동의했다고 해도 권유, 유인, 유괴의 결과이면 매춘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외국에서 이런 강제매춘을 시켜도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조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이 처음부터 완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매춘부가 되어야 한다.

이영훈 등은 되풀이해서 "위안부법 역시 어디까지나 위안부 개인의 영업"(<반일종족주의>, 319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부허가를 받은 '공창'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위안부'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 이영훈, 김병헌 등이 주장하는 자발적인 의사로 허가를 받은 '공창'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권유, 유인, 유괴당한 여성들이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에서는 여성들을 해외로 권유, 유인, 유괴하여 매춘까지 강요한다면 그것을 시킨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정부나 일본군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공창’제를 해외에 만들 수는 없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창'이 된 여성들이 해외 군위안소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영훈이나 김병헌 등의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군에 등록되어 있었으니 '공창'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군은 성병관리를 위해 여성들의 명단을 관리했을 뿐, 여성들을 공창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다.

'공창'이면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들은 군인만의 전용물이었고 어디까지나 군의 명령에 따라야 했고 허락받은 행동범위도 매우 좁았다.

자발적인 '공창'이라 하기 어렵다. 계약 기간을 마치고 결혼한 전 '위안부'가 군의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위안소'로 돌아와야 했던 사례도 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97쪽)

이 사례로 봐도 '위안부'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된 '공창'이 아니었다. 이영훈이나 김병헌의 주장은 근본적인 잘못이고 '위안부'는 '공창'이 아닌 '성노예'인 것이고 '위안부제'는 '공창제'가 아니라 '성노예제'인 것이다.

돈을 받았으니 '공창'이었다는 그들의 주장도 잘못이다. 여성들은 취업사기를 당할 때 가불금을 받고 유인되었기 때문에 가불금을 돌려줘야 했다.

그러니 군인들에게 군표를 받아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불금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 '위안부'들의 처지였다.

'위안부'가 돈은 받은 것은 처음부터 일본군이나 업자들의 의도대로였다. 노예는 돈은 받지 못하니까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김병헌 등의 주장도 잘못이다.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미리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위안부'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반납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

또 여성들이 돈을 받을 수 없고 가족들에게 송금도 못했다면 조선에서 딸들이 유괴당했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일본군이나 업자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안부'들에게 돈을 줘야 했다. 원래 여성들은 매춘부가 아니라 다른 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일본군이나 업주들은 해외에서 여성들이 보통 일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여성들의 가족들이 생각하도록 위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군이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다.

'위안부' 생활로 거금을 번 사례로 일본의 우파나 이영훈, 김병헌 등에 의해 문옥주가 자주 거론되지만 그녀의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옥주는 노래나 춤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군인들의 연회에 자주 불려 노래와 춤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뿐이다.

그녀가 번 돈은 위안부로서 번 돈이 아니라 노래나 춤의 대가로 받은 돈이었다. 문옥주의 사례로 '위안부'들이 거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일본의 우파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은 문옥주의 사례를 항상 위안부들의 일반적인 사례로서 왜곡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호사카유지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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