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된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면죄부 처분
사학개혁국본 등 시민단체 “사건 뭉개기 할 때 쓰는 수법”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12-24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 발표 및 검찰의 즉각 기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4ⓒ김철수 기자
최근 경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각종 의혹 중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민생경제연구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에 대한 각종 혐의를 수사하던 경북 영주경찰서 수사팀이 교비 1천6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교비 851만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2천8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넘겼다.
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학개혁국본은 이 같은 내용의 통보를 이달 18일 경북 영주경찰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최초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사학개혁국본은 지난해 9월 26일 최 전 총장을 6개의 교비 횡령·배임 혐의와 학력 위조 행위를 통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9월 8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 이병석)로 다시 배당한 데 이어 1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이송했다. 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와 ‘2019년 교육부 최 전 총장 학력 위조 조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최 전 총장의 5개 학력 중 3개 학력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템플대 MBA 과정 수료, 단국대 학부 수료 등이 ‘가짜’였다고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이 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결과 발표 후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면직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최 전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낸 뒤 사직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경찰이 고발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다. 경찰은 해당 건을 왜 각하처리 했는지 고발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다.
사학개혁국본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대학 교비 횡령·배임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이 타지역에서는 이미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난 사례가 존재한다”라며 “그런데 이걸 아예 기소의견으로조차 보지 않고 검찰에 넘긴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미 교육부 회계감사와 학력위조 사건 조사결과 발표 등으로 밝혀진 내용이라) 특별히 수사해서 뒤져야 하는 사안이 아닌데 1년 동안 묵혀뒀다가 올해 9월에서야 사건을 다른 곳에 이관하고, 3개월 후 이런 수사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뭉개기 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함께’ 등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사학개혁국본 및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이 고발한 최성해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즉각 철저한 수사를 하여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학개혁국본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뇌물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나 전 의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24) 씨의 연구발표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4저자 등재 연구발표문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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