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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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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좀지나가자 2021. 2. 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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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받으려치욕참아 "..' #5인미만입법구멍

박태인 기자 입력 2021. 02. 05.

 

 

#직장괴롭힘퇴사하면실업급여 .. 5인미만사업장은제외

[앵커]

피해 여성은 일터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규정으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괴롭힘'을 당해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백 명이 일하건, 5인 미만이 일하건 노동자들은 언제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A씨/피해자 : 저는 나이가 먹었잖아요.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회사를 쉽게 나올 수 없었던 건 그냥 #내가안한다고나오면고용보험을못타먹어요 .]

A씨가 #그만두지못한이유는실업급여 가 컸습니다.

#스스로회사를그만두면받기어렵기때문 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 #직장내괴롭힘으로회사를그만둬도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A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장엔 '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의 직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다만 #성추행과성희롱으로그만둔걸입증하면받을수있습니다 .

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성추행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은성/노무사 (권리찾기유니온) : (성추행 신고는) 객관적 입증도 어렵고 실제 인정 비율도 낮아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같은 경우는 괴롭힘 진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실업급여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A씨처럼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 관련 리포트

수년간 성추행당해도…출구 없던 5인 미만 '작은 공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08/NB11991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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