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6억원이하재산세율한시적인하
#공시지가6억원이하1세대1주택재산세율한시적인하
#2021년재산세부과분부터적용
#세율인하는3년간적용
#표준세율공시지가6억원초과다주택자
#특례세율공시지가6억원이하
#감면액3만원에서18만원
#재산세율감면율
#57만원플러스3억원초과분의점사퍼센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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