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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이 생겼다고 전세대출낸 보증금 일부 줄 수 있냐고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4.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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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이 생겼다고 #전세대출낸보증금일부줄수있냐고하는데

세입자가 일이 생겼다고 전세대출 낸 보증금 일부 줄 수 있냐고 하는데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 로 들어온 세입자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7,000만원에 대한 90프로 즉 6,300만원이 대출된 상황, 그래서 이미 300만원을 줬고 처음 계약서에 7,000만원으로 계약한다고 계약한다고 해놓으니 은행에서 7,000만원에 대한 90프로 즉, 6,300만원이 들어온거)

6,000만원에서 4,000만원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2,000만원에 월세 조정하자고 하는데 4,000만원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줘도 괜찮을까요?

세입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답변)

첫째로 이건 사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가 받았지만 갚는 의무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줘야 합니다.

세입자한테 그냥 줘도 나중에 은행에 또 줘야 합니다.

"나도 만기일쯤이나 되야 생겨서 안된다" 하면 쿨하게 넘어갈 겁니다.

세입자도 넘어오나 걍 찔러본 거에요

해당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세입자에게 4,000만원 내주셨다가 나중에 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돈 없다

집주인으로부터 돈 4,000만원 받은 적 없다 나몰라라 하면 골치 아퍼집니다.

내줬던 300만원도 어서 회수하세요

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태에서 계야거 마음대로 바꿔봤자 은행이 집주인에 대한 #채권

가지고 있는 거라 집주인 책임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대출과 다른점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했을 때는 은행측에서 #질권 설정을 합니다.

즉, 계약만료후 이사나갈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는 권리를 은행측이

질권 설정하는 것인데 이 질권설정 절차가 없다면 은행은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인과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있다면 세입자는 빠지고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관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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