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에게 5년간 건강보험료 30억원 지급..어떻게 이런일이
조성신 입력 2021. 09. 21
[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중국인 1명에게 3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건보급여자상위10명중에서는7명이중국인 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5년간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급여자가된중국인은29억6301만원의건강보험급여 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진료를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3억3200만 이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국내외국건강보험가입자가진료를받은이들은총455만9000명 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에지급된건강보험부담금 (급여)은 총 #3조6621억원 으로, #1인당환산시80만원이넘는건강보험혜택 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1명이자녀와배우자등최대9명의피부양자를등록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규모의진료를받은10대 , #7억1600만원규모의혜택을받은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 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법감정에맞지않는상황이지속 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외국인건강보험제도와실태를획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 "며 "빠른 시일 안에 #내국인과별도로운영되는외국인대상건강보험제도를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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