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만에 승소한 가운데 일제 전범기업 대리인을 맡아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해 온 매국집단 김앤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김앤장은 #미쓰비시중공업 , #신일철주금 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재판대응TF 를 만들었다. 이 회의에는 당시 김앤장 고문 #윤병세 도 참석했다고 한다. 윤병세는 2013년 3월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년 12월1일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차한성과 오무부 장관 윤병세, 법무부 장관 #황교안 을 공관으로 불러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판거래 논의를 진행했다.
2014년 10월에도 #김기춘 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병대 , 정무수석 #조윤선 , 외무부 장관 윤병세, 행정부 장관 #정종섭 등을 소집해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인 김앤장을 동원하기로 기획했다. 김앤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외교부에 요청한다는 시나리오이다.
KBS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인 김앤장은 2014년 5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교 정책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으로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됐다고주장했다 .
2016년 10월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다음날 외교부는 18쪽 짜리 의견서를 보냈는데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대부분 일치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임명 진전까지 김앤장에서 일했던 윤병세 였다.
또 2013년 9월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은 박찬익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다. 박찬익은 지난 2월 김앤장에 취업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 최철환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요청했다.
김앤장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중 공식적으로 10건에 대해 #일본전범기업을대리 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 #일제침략전쟁의피해자들이구제를받는건우리헌법의근본가치 ”라며 “김앤장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