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 변경
전체가 20필지정도 되구요. 그중 1필지 계약상태이고. 6필지는 주택을 지어 살고 계시고 그중 4필지는 평탄화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 형질변경을 하게된다면(임야 -> 대지) 집을 지어 놓고나서 대지로 변경되는 건가요? (대지로 다 바꿔놓고 파는 전원주택부지는 뭔가요;;;) 2. 형질변경하게될경우에 토목설계는 평탄화 작업전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3. 형질변경이 토목설계비, 측량비등 비용을 지불하고, 후에 형질변경취득세를 내야 대지변경이 마무리 되는건지요.......아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4. 분양책임자가 평탄작업 및 주택건축 인허가 승인작업과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제반비용은 분양책임자의 책임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분양책임자가 모든것을 다 진행한 후에 대지로 변경 다해놓고 넘겨주는..
부동산/경제교실
2019. 12. 1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