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친일파 이영훈, 김병헌의 반국가 행위
신친일파 이영훈, 김병헌의 반국가 행위 국가 보안법을 고쳐 일제 만행 찬양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호사카유지 | 승인 2020.12.11 글: 호사가 유지(세종대 교수) 일제치하 찬양, 고무하는 이영훈 그 추종자들의 궤변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공창제라며 일본군 만행 옹호 당시 ‘위안부’제는 국제법으로도 불법이어서 처벌 대상 일제 자신도 1922년 국제법 가입 성노예제 반대 입장 ▲전 서울대학 교수 이영훈(우)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좌). 전자는 일제식민지 시대를 찬양, 고무하는 자이고, 후자는 일제에게 끌려가 성노예학대를 당한 것을 알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외치는 이 시대 신친일파다(편집자 주). [일본군 '위안부'제는 '공창제'가 아닌 '성노예제'] 이영훈이나 이영훈..
역사는삶의보고다
2021. 1. 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