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이일하고머무는생명의땅전남지원내용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월 최대 20만원)지원대상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소득기준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제외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자(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문의#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6
부동산/경제교실
2024. 8. 2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