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3억이하집있는2주택자 #양도세중과제외
#지방에3억이하집있는2주택자 #양도세중과제외 엄연한 집이지만 #양도세계산 때는 #주택수에포함되지않는집이있다 . #양도세중과배제주택 이 그런 집이다. 지방세까지 감안한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최대 71.5%, 3주택자는 최대 82.5%까지 오르면서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어떤 주택 제외되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지방에있는공시가격3억원이하의주택 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당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가운데 강원 속초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자. 이후 둘 중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부..
부동산/경제교실
2021. 11. 1.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