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법정추인제145조(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를 단 경우에 그렇지 않다.1.전부나 일부의 이행2.이행의 청구3.경개4.담보의 제공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강제집행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정추인의 요건취소의 소멸된 후 이어야 한다.#전부나일부의이행 : 취소권자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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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