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절박한 사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예시로 보고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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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