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보다 1.5%가 오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확대된다. ◆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부동산/경제교실
2021. 1. 5.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