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당성
#사회적타당성제103조 (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제103조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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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