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前소유자 #체납관리비 , #양도차익서공제 서울고법 " #매입가액에포함 … #양도소득세돌려줘야 " 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 법률신문뉴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2012-12-21 전 소유자가 #체납한건물공유부분관리비 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물건에대한권리를이전받아취득한특별승..
부동산/경제교실
2021. 2. 25.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