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카드 소득공제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졌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늘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배 이상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2021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진작 차원에서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이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사용액의 15%에 그쳤으나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된..
부동산/경제교실
2021. 1. 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