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카드 소득공제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졌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늘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배 이상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2021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진작 차원에서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이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사용액의 15%에 그쳤으나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된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230만~330만 원으로 30만 원씩 상향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가 매달 150만 원씩 신용카드를 썼을 경우 카드 공제액은
지난해 82만5000원에서 올해 33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1250만 원)을 써야 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이전까지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단녀 인정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만 해당됐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소로득으로 적용한다.
만 50세가 넘는 근로자들은 연금저축에 세금 혜택이 생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었다.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 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도 한층 편리해졌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했다.
기존 공제신고서 작성은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등 4단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확인 후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 수정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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