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
비트코인 열풍 세금 얼마나 내나 年 250만원 이상 이익에 지방세 포함 세율 22% 내년 1월부터 과세 증여·상속때도 부과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 4000만원을 잇달아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로 거둔 양도차익은 물론 증여·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연수익 250만원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1000만원어치 ..
부동산/경제교실
2021. 1. 1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