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국세청 통지문 요약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에게는 본인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금액 등을 모두 기재한 신고서를 보내드리며, 뒷면 4페이지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귀하께서 납부할 세액은 *******원입니다. 신고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3주택자이사, 다가구주택보유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신청자는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도움이 어려우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주택 보유 현황 : 전체**개, 다구주택 보유 여부 위 사진이미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
부동산/경제교실
2021. 5. 16.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