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용역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없이 비용을 받고 인적용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고수익을 얻는 일부 인적용역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 소박한 비용을 받는 대부분의 인적용역프리랜서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F유형이나 G유형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G유형 F유형과 G유형은 둘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 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모두채움신고서는 총수입금액을 비롯해 세액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어서 ARS로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녀자에 해당되어 해당 ..
부동산/경제교실
2023. 5. 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