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과 여수에 각각 2채와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여수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020.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경제교실
2021. 1. 2.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