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민법의 의의#공법과사법의관계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선거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공법과사법의구별예전부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익설 , #성질설 , #주체설 , #생활관계설 , #사적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사법이라는 견해(이익설) 법률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등관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성질설)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이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개인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주체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고 인간으로..
부동산
2024. 11. 16.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