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비용, 내일부터 신청
' #1인당최대50만원 ' #가족돌봄휴가비용 #내일부터신청 이영재 입력 2021. 04. 0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지원사업 계속 집에서 원격수업하는 자녀 돌보는 부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쓴근로자 는 #1인당하루5만원씩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 #코로나19관련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사업 '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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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