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단독중개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0. 30. 09:30

본문

728x90

#단독중개

1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등록취소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일정한 사유(등록취소사유)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리스팅

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하기 위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728x90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행위  (0) 2024.11.01
무한책임사원  (0) 2024.10.31
경매개시결정등기  (0) 2024.10.29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0) 2024.10.27
일물일가의 법칙  (0) 2024.10.2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