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신탁법 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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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일부
소유권의 일부란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일부는 범위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승역지지역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는 반면,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등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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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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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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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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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기초용어
#부동산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