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중매매,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1. 20. 07:44

본문

728x90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반사적이익 )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표리일체 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만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법리 가 적용된다.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중매매의법률관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

 

갑과 을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고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위 역시 매매에 한하지 않는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는 방법도 역시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적극가담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대판1997.7.25. 97다362) 그리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특별한신분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가담의사실이추정 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중매매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본문 )이 적용되어 갑은 병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제1매수인 을이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때에는 갑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중매매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병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1983.4.26. 83다카57)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판례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회복방법 으로 #채권자대위권 은 인정하여도 #채권자취소권 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판1996.9.20. 95다1965)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중매매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정은 설사 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1996.10.25. 96다29151)

 

이중매매의 적극가담론은 #점유취득시효에서소유자의처분 , #명의신탁에서수탁자의처분 , #양도담보권자의처분 , #주식의이중양도 에도 적용된다.

 

728x90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표시  (0) 2024.11.23
불공정한 법률행위  (0) 2024.11.21
사회적 타당성  (0) 2024.11.19
법률행위의 요건  (0) 2024.11.18
원시취득  (0) 2024.11.17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