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타당성
제103조 (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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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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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개념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법 제10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반하는 지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항을 #일반조항 ( #백지조항 , #제왕조항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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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해야 하고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해야 한다.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살인을 목적으로 무기를 매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동기의불법 이라 한다.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대판1984.12.11. 84다카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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